공 고
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규칙」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2항 및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.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2항에 의거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2025년 세입.세출 결산 및 후원금 수입.사용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기간: 2026. 1. 16. ~ 2026. 2. 15.
2. 방법: 센터 홈페이지 등 공개
3. 내용: 2025년 세입.세출 결산보고서 및 후원금 수입.사용결과보고
2026년 예산 계획